주택처분하고 통지하라는 문자가 왔다.
주택금융공사
[Web발신]
[주택금융공사] 고객님께서 대출실행 후 3년이 되어 추가 주택검증을 받은 결과 추가주택이 확인되어 가산금리
(0.2%p)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금리 (2.23%) >변경 후 금리(2.43%), 금리변경적용일
금리변경 후 처분기한일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전액회수)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한의이익상실이 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10일 경과 시 신용정보조회회사로 연체정보가 제공되고, 3개월 경과 시 경매절차가 개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주택 처분 시, 처분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지가 늦을 경우 처분 처리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 U센터(051-663-8827), 홈페이지
(www.hf.go.kr>인터넷금융서비스>MyHF>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부산 U센터(051-663-88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택을 처분하고 연락달라길래
바로 사이트로 들어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측에 보이는 파란색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클릭해준다.
상단에 있는 첫번째 메뉴인 'My HF'를 클릭하고
왼쪽 첫번째 메뉴인 '주택담보대출' 하위 메뉴에 있는 '주택처분확인 및 통지'를 클릭해준다.
다시 정리하자면
[My HF]-[주택담보대출]-[주택처분확인 및 통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3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첫번째 '인증서 로그인'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ARS전화로 인증을 받든가 문자로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매번 은행에서 받는 공인인증서 안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어라!
그런데 그냥 처리가 된건지
내역이 안나온다!
기존주택과 추가 주택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나온다.
이건 인터넷 문제인듯!
위쪽에 '주택처분 통지하고자 하는 대출계좌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걸로 봐서 뭔가 사이트 문제라고 보는게 맞을듯하다.
그냥
전화하자!
왜 부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U센터(051-663-8827)
여기로 전화면 많이 대기하지 않아도 바로 상담원과 연결된다.
해결해야 할 내용들 알려주고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
관련내용을 조회해서 문자로 보내준다고 한다.
+
전화하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아직 전화만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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