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언제일까?
나는 이번에 늦어서 기한 후 신청을 했었는데
원래 정기적으로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다.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정기신청이 5월인데 5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깎여서 받는다!
이렇게 차별을 두다니! 뭐든 미리미리 하는게 좋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은? 나도 가능한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전부다 주면 세금 낭비가 발생되니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지금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을 (홑벌이가구 기준 4만원 ~ 3,200만원 미만 (부부합산))충족하지 못하여 안내되지 않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혼벌이 4만원 ~ 4,000만원 미만(부부합산))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원 미만의 수익 조건이 맞아야 지급된다.
아래 소득자료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소득자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 소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뜬다.
거기에 뜬 소득자료가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해보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5월이면 정기신청이라 메인페이지에 바로 나와있을테고
기한 후 신청도 상단 메인 메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홈텍스에서 어떻게 해야하나?
위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되는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가끔 아래와 같이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뜨는 경우가 있다.
'일반신청' 대상자 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5월이 지나 6월~11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부 2022년 귀속, 기한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리미리 하자!)
모든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마지막에 위와 같은 안내가 나온다.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재산액이 1억 7천만원이 안된다고 체크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 그 금액이 초과 될 경우 50%가 차감된다고 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되어 받게 된다.
계속 진행하다보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 예정 기한이 2023년 12월 31이다.
결국 올해는 못 받는다는 말이다.
(다시한번 또 말하지만 뭐든 미리미리 해야 한다.)
모든 과정의 마지막까지 가면
예상 금액이 나온다.
이 금액이 다 나올수도 있고 위에서 말했듯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차감되어 지급될 수도 있다.
내년을 기대해보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나?
5월 신청: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국세청 페이지에서는 지급기한이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빠르면 10월말에도 받을 수 있는건가??
100원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든 시도라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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