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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가산세명세 신고불성실 무신고 일반 가산세액 오류 이게 뭔말인가?

by goaline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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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만든지는 오래 됐는데

수익도 없이 무실적 신고만 해온터라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해서 또 잊어버릴까봐 기록.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세 신고기한에 신고안했으니 수수료를 더 내야한다는 말!

수수료 안내고 그냥 신고 끝낼생각하니 오류라고 뜬거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날짜를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날에 신고를 하려는데 무슨말인지 몰라서 잠깐 미뤘는데

그냥 하루가 지나버렸다.

 

그래서 결국 기한 후 신고!!!

별거 아닐줄로만 알았는데 이걸로 엄청 짜증을 많이 냈다!

 

처음 홈택스 메뉴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다 비슷해보여 햇갈리더라.

모르는 말들도 너무 많아서 더 모르겠더라.

 

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발급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기한후 신고를 선택해야 했다.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첫번째 짜증발생!

알고보니 위쪽에 [예정], [확정] 중

'예정'에 체크되어 있어서 발생된 문제다!

 

처음에 기한 후 신고로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디폴트값이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발생된 문제다!!!

'기한 후 신고'로 선택해서 들어왔다면 '예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디폴트값이 설정되어야 하는게 맞다.

(잘못된 UX 사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자 체크해야 하는 옵션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몇개는 체크가 되어 있고 몇가지는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디폴트값으로 넘어갔다.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

이것도 뭔말인가? 세금을 일부 공제해주는 옵션인가?

알아야 하지.. 그래서 다들 세무사를 써서 하는구나..

나는 다 배워서 내가 하고 싶다!!!

세금에 관해 또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써서 알려주고 일을 시켜야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 캡쳐해서 저장.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1)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버튼을 누르면 내가 작년 발급했던 계산서 조회가 된다.

그리고 조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금액과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좀 많더라!

몇번을 조회했는지 모른다.

이상하게 만들어진 홈택스!!!

 

13번의 과정 중 이제 3번째

세금은 계산서 발행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많이도 가져간다.

남는거 하나도 없이 다 썼는데

다시 10%를 내야 한다니!

 

 

과세표준명세

어찌어찌 13번의 과정 중 7번째까지 넘어왔다.

과세표준명세? 이건 또 뭔가?

여기서 또 한번의 짜증 발생!!!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______원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업종 코드 옆에 빨갛게 칠한 부분에 위쪽에 있는 매출금액과 일치하게 입력하라는 말인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다시 입력을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부분은 세금신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거지만

 

위쪽에 나와있는 안내사항처럼

매출금액의 합계와 일치하는 금액을 아래쪽에도 자동으로 입력되어있고

혹시 수정해야 하는 일만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되면 끝날일 아닌가?

그냥 은행에서 하는것 처럼 금액을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쓰는 과정인건가???

 

 

가산세명세 신고불성실 무신고 일반(세액) 가산세액 오류입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류라고 한다!!!

이게 무슨말인지??!

몇번을 처음부터 하다가 안되서 결국에는 컴퓨터로 진행했다!

그런데 똑같은 오류가 계속 떠서

뭘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오류된 항목으로 이동하더라!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니 세액의 10%와 일할 계산된 연체료를 내야 해결되는 문제였다!!!

신고기간의 경우 세금이 10,000원이라면 딱 만원만 세금으로 내야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 만원의 10%인 1,000원을 추가로 더 내란 말이다.

 

원래는 10,000원의 20%를 내야 하는데

기한 후 신고기간 1개월 이내 부가세 신고를 하면 50%를 감면해준다.

즉 세금(10,000)+기간후납부벌금(2,000원=만원의 20%) X 50% = 11,000원

 

넌 부가세신고 기간에 안냈으니

세금의 10%를 더 내고 거기다 연체된 날짜를 또 계산해서 추가금을 더 징수하더라!

11,000원 + 연체날짜 벌금.

 

아놔!

금액이 적어서 망정이지

세금에 또 10%를 떼어가다니!

이제 이런건 바로바로 신고해야지!

세금은 명세서 받고 그날까지 또 바로 내야 하더라!

부가세 신고하고 바로 내야함!

얄짤없네.

 

 

돈은 날렸지만

또 하나 배웠네!

 

+

세금 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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