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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층간 소음도 배상받을 수 있다!

by goaline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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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이드라인

층간소음 걱정 때문에 신축 건물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연구해 보고했다고 한다.

 

어디까지 층간소음일까요?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경량충격음: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하고 짧은 소음
  • 중량충격음: 아이들이 쿵쿵뛰는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

 

경량충격음은 소음 측정 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검사한다.

 

이때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상 생활 속 소음 크기

10dB : 낙엽 떨어지는 소리

20dB : 시계 초침 소리

30dB : 속삭이는 소리

40dB :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 소음

50dB :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60dB : 보통 크기의 대화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80dB: 교통량이 많은 거리 소음

120dB : 비행기 소리

 

이제 건설사에게 층간소음 책임 묻는다.

이번 국도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m(약 25평)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양가나 면적, 소음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 22년 8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상인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겠다.

그래도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 그나마 좀 다행인듯.. 

그럼 2,800만원 받으면 그 돈으로 바닥매트 시공해야 하나????

 

+

아직 정부 확정은 아니고,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출처: 카카오페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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