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
35년 만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포함됐던 자동차가 빠지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평균가가 25,000원 이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면
필요할 때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결정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 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었다.
- 직장가입자 :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 지역가입자 : 사업자, 은퇴자 등 직장가입자 외 모든 사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서 자동차가 빠진다.
그런데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에 소득이 줄었음에도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 등에 대해 재산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
게다가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1989년부터 자동차
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가 폐지된다고 한다.
자동차 소유 유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였다니!!!!
차가 부의 측정용도에 쓰였다는걸 보여준다는 거였겠지.
차만 소유하고 있다고 부과되는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부과되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드디어 폐지된다.
*차량가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로, 출시가와 출고연도 등을 고려해 금액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를 냈던 9만 6000세대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 4000만원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는 5,000만 원까지만 공제했었는데,
이를 1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353만 세대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낮아질 것으로 같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바뀐 내 건강보험료도 내려갔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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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카오페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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