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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goaline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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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자를 받았는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사유로는

소득증가(소득 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선)

기타(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다. 

 

회사에 다닌다면 승진으로 인한 급여인상 등도 신청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의 대출이 있는 금융권 앱을 실행한 후 검색창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준비물로는 '(구)공인인증서'가 사용중인 앱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국민은행의 경우 아주 쉽다.

신청하는 즉시 금리인하가 적용이 된다!

물론 신청하는 사람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0.16%가 줄었다!

변동금리라.. 처음 대출받을때 보다 금리가 계속 올라서 2-3%정도 올랐는데

금리인하요구권으로 0.16% 줄어져 봤자... ㅠㅡㅠ

금리 좀 안정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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