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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자를 받았는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사유로는
소득증가(소득 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선)
기타(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다.
회사에 다닌다면 승진으로 인한 급여인상 등도 신청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의 대출이 있는 금융권 앱을 실행한 후 검색창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준비물로는 '(구)공인인증서'가 사용중인 앱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민은행의 경우 아주 쉽다.
신청하는 즉시 금리인하가 적용이 된다!
물론 신청하는 사람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0.16%가 줄었다!
변동금리라.. 처음 대출받을때 보다 금리가 계속 올라서 2-3%정도 올랐는데
금리인하요구권으로 0.16% 줄어져 봤자... ㅠㅡㅠ
금리 좀 안정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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