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한국주택공사 부산 U센터 전화번호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주택처분하고 통지하라는 문자가 왔다. 주택금융공사 [Web발신] [주택금융공사] 고객님께서 대출실행 후 3년이 되어 추가 주택검증을 받은 결과 추가주택이 확인되어 가산금리 (0.2%p)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금리 (2.23%) >변경 후 금리(2.43%), 금리변경적용일 금리변경 후 처분기한일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전액회수)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한의이익상실이 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10일 경과 시 신용정보조회회사로 연체정보가 제공되고, 3개월 경과 시 경매절차가 개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주택 처분 시, 처분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지가.. 2023. 9. 6. 이전 1 다음 728x90